개요
초, 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고시,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소정의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자격증
사범대학 입학생이 본인의 주전공(제1전공)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 전공(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에 대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함
졸업신청자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실시하며, 개별 학생은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직과정 설치전공(학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2009학년도 이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의 이수요건 및 구체적인 이수요건과 유의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자격증→교원자격증→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에서 확인
|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 (2010학년도~2013학년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
| 전공학점 | 50학점 이상(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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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 이상(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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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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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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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제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2.35/4.3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1.85/4.3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I 이수)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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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교육 | 재학중 4회 이상 이수(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은 남은 기간에 따라 산정) | |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 구분 | 주전공(제1전공) |
|---|---|
| 신청시기 | 11월 중순 구체적 일정은 해당기간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신청자격 |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과 3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지원을 할 수 없음 |
| 선발범위 | 소속 전공(학과)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 (비사범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조정) |
| 선발기준 | 당해 정규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및 면접으로 선발
예체능계는 학업성적에 실기점수 포함 가능 |
| 결과발표 | 다음해 2월 |
| 구분 | 복수전공(제2전공) | |
|---|---|---|
| 비사범대 전공(학과) | 사범대학 전공(학과) | |
| 신청시기 | 5월 중순 구체적 일정은 해당기간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별도 신청절차 없음. 사범대학 내 학과(전공)는 복수전공 선발 자체가 교원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므로 별도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절차 없이 복수전공 승인으로 선발이 완료됨 |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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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범위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입학정원의 100% 이내 연계전공 (통합사회, 통합과학, 도덕·윤리연계전공)은 선발범위 인원제한 없음.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초등교육과 복수 전공 불가 |
| 선발기준 | 누계 평점순 | |
| 결과발표 | 6월 중순 | |
초등교육과의 선발범위(사범대학 학생에 한함)
| 구분 | 2008년 입학생 | 2009년 입학생 | 2010년 입학생 | 2011년 입학생 | 2012년 이후 입학생 |
|---|---|---|---|---|---|
| 선발범위 | 입학정원의 40% 이내 |
입학정원의 30% 이내 |
입학정원의 20% 이내 |
입학정원의 5% 이내 |
복수전공 불가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
비사대교직 과목명과 사범대학 전공기초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대교직 과목 이수학점을 사범대학 전공기초 학점으로 인정
| 입학년도 | 성적 제한 | 교직적성·인성검사 |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 성적 제한 없음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대전공(학과)를 교직 복수전공할 경우 교직, 전공과목 평균성적 각각 80/100점(2.35/4.3)이상 |
적격판정 1회 이상 합격 [전공기초(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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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학년도~ 2012학년도 입학생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1.85/4.3점) 이상 |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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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전공기초(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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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재학중 4회 이상 이수
본인 입학년도에 지정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입학년도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1'년이 다를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년도-1’ 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는 마이유레카>학사>학적>교직이수예정여부조회 에서 확인 가능)
|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포함)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생 (2010학년도~2013학년도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기본이수과목이 소속 학과 전공 교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 50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기본이수과목이 소속 학과 전공 교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 50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직과목 | 22학점 (11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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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점 (11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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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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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 (교직적성·인성검사Ⅰ 이수)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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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교육 | ※비사대교직이수자: 재학중 2회 이상 이수(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남은 기간에 따라 산정) | |
| 영역 | 학수번호 | 과목 | 이수요건 |
|---|---|---|---|
| 계 | 12과목 | 12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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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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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4과목) |
| 교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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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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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1과목) |
| 영역 | 학수번호 | 과목 | 이수요건 |
|---|---|---|---|
| 계 | 11과목 | 11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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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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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3과목) |
| 교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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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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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1과목) |
2024년부터 교과목명 변경된 교과목(학수번호 동일)
: (20007)교육심리학→교육심리, (20005)교육사회학→교육사회, (38282)상담과생활지도→생활지도및상담, (37027)특수교육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35402)교육실습(중등)→학교현장실습(중등), (37006)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교육봉사활동, (36289)교육실습(사서교사)→학교현장실습(사서교사), (36290)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교사), (36288)교육실습(영양교사)→학교현장실습(영양교사), (36291)교육실습(보건)→학교현장실습(보건)
| 영역 | 학수번호 | 과목 | 이수요건 |
|---|---|---|---|
| 계 | 11과목 | 11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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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 교직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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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 (2과목) |
| 교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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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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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 (1과목) |
2024년부터 교과목명 변경된 교과목(학수번호 동일)
: (20007)교육심리학→교육심리, (20005)교육사회학→교육사회, (38282)상담과생활지도→생활지도및상담, (37027)특수교육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35402)교육실습(중등)→학교현장실습(중등), (37006)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교육봉사활동, (36289)교육실습(사서교사)→학교현장실습(사서교사), (36290)교육실습(전문상담교사)→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교사), (36288)교육실습(영양교사)→학교현장실습(영양교사), (36291)교육실습(보건)→학교현장실습(보건)
| 구분 | 이수요건 |
|---|---|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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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20학점 (10과목) 이상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의 교직과정은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교과교육영역을 제외한 16학점만 이수 |
| 성적제한 | 교직/전공과목 각각 평균성적 80/100점 (2.35/4.3점) 이상 |
|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교직적성·인성검사Ⅰ 이수)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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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 신·편입한 학생
별도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입학 후 별도의 교직이수신청을 하여야 함.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방법은 3월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주전공(제1전공)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단, 사범대학 학사편입생 및 철학전공, 사학전공/사회학전공/정치외교학전공, 물리학전공/화학·나노과학전공/생명과학전공 신·편입생 중 도덕·윤리교육,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복수전공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구분 | 2015학년도 이후 편입생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결정을 따름 |
| 교직과목 |
교직소양영역,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중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면제 가능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
| 성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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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취득(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이수)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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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교육 |
비사대교직이수자: 재학중 2회 이상 이수 사범대학 :재학중 4회 이상 이수 |
| 구분 | 2014학년도 편입생 (2012학년도 입학생) |
2011학년도~2013학년도 편입생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생) |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 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의 결정을 따름 |
50학점 이상 (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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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교직소양영역,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중 전적대학(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면제 가능※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
교육실습 교과목은 자격종별이 동일하고 표시과목이 동일·유사 계열인 경우 면제 가능 |
| 성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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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적성·인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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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3시간(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교육 최소 2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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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무심사 검정 심사 신청/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증 기재 사항 정정/재발급
| 자격종별 | 대상 |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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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
1989년 2월 이후 졸업자 |
이 외 대상자는 가까운 시·도 교육청에서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이 가능함
교원자격증기재사항에 정정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한 후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 재교부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팀 팩스: 02-3277-2066
∙학적팀 이메일: registrar@ewha.ac.kr
방문 수령은 신청서 사전 제출 후 발급 완료 SMS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발급 소요기간(1~2일) 외에 우편 발송 소요시간이 추가될 수 있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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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자격증 > 교원자격증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민원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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