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적변동


 휴학


대학원 학칙 제15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0조 · 16


- 정의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시기

대학원 수강신청 기간
구분 1학기 2학기

개강 전 휴학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6월 중 ~ 8월 말

개강 후 휴학

3월 초 휴학원서 마감일

9월 초 휴학원서 마감일

※ 휴학원서 마감일은 해당 학기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교 홈페이지 <휴복학안내참고


신청절차

 1. 포털에서 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2. 휴학원서 출력

 3. 본인 및 부원장 서명/날인

 4.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

     ※ 군입대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휴학구분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휴학구분

설명

일반휴학

1.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2. 재학연한 내에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1.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신청 가능하며총 2학기까지 신청 가능

2.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3. 증빙서류

  임신·출산휴학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육아휴학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중 택1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군복무휴학

1.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신청 가능하며의무복무기간 동안 신청 가능

2. 증빙서류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군인신분증 사본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1. 일반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2. 증빙서류

  .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진단 필요)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대학건강센터 사전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지도교수 의견서

  휴학원서

  휴학청원서



등록금 반환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2주 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의 5/6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의 2/3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 - 1학기: 3월 1, 2학기: 9월 1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됨

  2.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통산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하여야 함

  4.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거나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됨

  5.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6. 재입학생은 재입학한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7.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8. 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9. 휴학 신청 전에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10. 휴학 중 연락처가 변경되면 포털에서 연락처를 수정하여야 함 





복학


대학원 학칙 제16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1


-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시기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1학기

2학기

2월 초 ~ 2월 말까지

 8월 초 ~ 8월 말까지

※ 복학신청 일정은 해당 학기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교 홈페이지 <휴복학안내참고


신청절차

  1. 포털에서 복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2. 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1.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복학 승인되며복학 승인 결과는 개강일부터 조회 가능함

  2. 복학신청은 행정실 제출서류 없음

  3.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진행함 (2월 중순/8월 중순)





 자퇴


대학원 학칙 제17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


-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 신청절차

  1. 포털에서 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자퇴신청)

  2. 자퇴원서 출력

  3. 본인 및 부원장 서명/날인 (외국 국적 학생은 국제학생팀 확인을 받아야 함)

  4.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행정실에 자퇴원서 제출학생증 반납


등록금 반환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자퇴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의 5/6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의 2/3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90일  경과 후

없음

 ※ 학기개시일 - 1학기: 3월 1, 2학기: 9월 1


유의사항

  1.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접수 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하며이후에는 반환금액 차등 적용

      (신입생이 제1학기 등록 후 자퇴를 신청할 경우 입학금은 환불하지 않음)

  2. 자퇴원서는 신분증/학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함

  3. 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자퇴원서 제출 시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 처리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4. 대학원 수료생은 자퇴할 수 없음





 제적


대학원 학칙 제18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


-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 제적구분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휴학구분

설명

미복학 제적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2.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휴학연한: 3학기

미등록 제적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성적 불량 제적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0 미만인 경우

재학연한 만료 제적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재학연한: 7

징계 제적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13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 · 16



-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는 것


재입학 일정 공고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3월 재입학

9월 재입학

전년도 10월 초·중순

당해연도 4월 초·중순


재입학 관련 제한

  1. 재입학은 1회에 한함

  2. 재입학이 불가한 경우

    성적불량 제적자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 재입학절차

  1. 재입학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포털 신청절차 없음)

  2. 본인 및 부원장 서명/날인

  3.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 제출 

  4. 재입학 승인될 경우안내에 따라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진행


유의사항

  1.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3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3.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기간+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7)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