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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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15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0조 · 제16조 |
- 정의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신청시기
| 구분 | 1학기 | 2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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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 휴학 |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
6월 중 ~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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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 휴학 |
3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
9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
※ 휴학원서 마감일은 해당 학기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교 홈페이지 <휴복학안내> 참고
- 신청절차
1. 포털에서 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2. 휴학원서 출력
3. 본인 및 부원장 서명/날인
4.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
※ 군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휴학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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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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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1.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2. 재학연한 내에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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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1.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신청 가능하며, 총 2학기까지 신청 가능 2.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3. 증빙서류 가. 임신·출산휴학: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나. 육아휴학: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중 택1 (단,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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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휴학 |
1.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신청 가능하며, 의무복무기간 동안 신청 가능 2. 증빙서류 가.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증명서 원본 나.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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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1. 일반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2. 증빙서류 가.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진단 필요) 나.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대학건강센터 사전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다. 지도교수 의견서 라. 휴학원서 마. 휴학청원서 |
- 등록금 반환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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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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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2주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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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의 5/6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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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3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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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반환 |
※ 학기개시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됨
2.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통산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하여야 함
4.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됨
5.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6. 재입학생은 재입학한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7.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8. 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9. 휴학 신청 전에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10. 휴학 중 연락처가 변경되면 포털에서 연락처를 수정하여야 함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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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16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1조 |
-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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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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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 2월 말까지 |
8월 초 ~ 8월 말까지 |
※ 복학신청 일정은 해당 학기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교 홈페이지 <휴복학안내> 참고
- 신청절차
1. 포털에서 복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2. 등록금 납부
- 유의사항
1.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복학 승인되며, 복학 승인 결과는 개강일부터 조회 가능함
2. 복학신청은 행정실 제출서류 없음
3.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진행함 (2월 중순/8월 중순)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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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17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 |
-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 신청절차
1. 포털에서 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학적 → 자퇴신청)
2. 자퇴원서 출력
3. 본인 및 부원장 서명/날인 (단, 외국 국적 학생은 국제학생팀 확인을 받아야 함)
4.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행정실에 자퇴원서 제출, 학생증 반납
- 등록금 반환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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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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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의 5/6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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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3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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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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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90일 경과 후 |
없음 |
※ 학기개시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 유의사항
1.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접수 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하며, 이후에는 반환금액 차등 적용
(단, 신입생이 제1학기 등록 후 자퇴를 신청할 경우 입학금은 환불하지 않음)
2. 자퇴원서는 신분증/학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함
3. 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자퇴원서 제출 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 처리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4. 대학원 수료생은 자퇴할 수 없음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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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18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
-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 제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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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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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학 제적 |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2.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휴학연한: 3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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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 |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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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불량 제적 |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0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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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만료 제적 |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재학연한: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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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제적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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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13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 · 제16조 |
-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는 것
- 재입학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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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재입학 |
9월 재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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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0월 초·중순 |
당해연도 4월 초·중순 |
- 재입학 관련 제한
1. 재입학은 1회에 한함
2. 재입학이 불가한 경우
가. 성적불량 제적자
나.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
다. 징계 제적자
라.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 재입학절차
1. 재입학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포털 신청절차 없음)
2. 본인 및 부원장 서명/날인
3.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 제출
4. 재입학 승인될 경우, 안내에 따라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진행
- 유의사항
1.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3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3.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기간+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7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