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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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공지][학사]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9/24 수)

  •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관리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중 논문심사위원 관련 규정이 금년도 5월에 개정되어,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신청 마감일이 종전보다 앞당겨졌으니,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시는 학생께서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청서는 지도교수를 통해 제출되며, 대학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 2025년 9월 24일(수)까지


또한, 기존 학기에 1차 심사를 진행하고 금학기에 2차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절 제47조 제3 <신설 2014.1.29., 개정 2025.5.29.>)


47(논문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 이내는 외부인사로 위촉 할 수 있다다만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 6., 2015.10.26.>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4.1.29., 개정 2025.5.29.>

④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