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학사안내

1. 등록

가 . 정규등록
  • 1) 정의 : 대학원학칙 제 19 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것

    수업연한 : 석사학위과정 2 년 , 박사학위과정 2 년 , 통합과정 4 년

  • 2) 시기 : 2 월 중 ,  8 월 중
  • 3)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 ( 우체국 및 농협 포함 ) 을 이용하여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있는 본인 등 록금 고지서의 납부계좌로 송금
  • 4)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된다 .
나 . 교과목등록
  • 1) 정의 : 대학원학칙 19 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

    수업연한 : 석사학위과정 2 년 , 박사학위과정 2 년 , 통합과정 4 년

  • 2) 시기 : 3 월 초 , 9 월 초
  • 3)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 ( 우체국 및 농협 포함 ) 을 이용하여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있는 본인 등 록금 고지서의 납부계좌로 송금
  • 4) 교과목등록금 :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한다.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기준표신청학점, 등록금으로 구분된 등록금 기준을 보여주는 표
    신청학점 등록금
    1-3 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4 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다 . 논문등록
  • 1) 정의 : 수료 후 논문지도나 논문심사를 받기 위한 논문 세미나 수강을 위해 하는 등록
  • 2) 시기 : 2월 중 , 8월 중
  • 3) 등록 횟수
    • 가 ) 석사학위과정 :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 ( 입학 후 7 년 ) 내에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등록
    • 나 ) 박사학위과정 :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 ( 입학 후 11 년 ) 내에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등록 (2 학기 이상 )
    • 다 ) 통합과정 : 박사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 ( 입학 후 14 년 ) 내에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는 학 기에 등록 (2 학기 이상 )
  • 4)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 ( 우체국 및 농협 포함 ) 을 이용하여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있는 본인 등 록금 고지서의 납부계좌로 송금
라 . 연구등록
  • 1) 정의 :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등록
  • 2) 시기 : 2월 중 , 8월 중
  • 3) 등록 횟수 : 수료 후 논문제출 이전 학기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
  • 4)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 ( 우체국 및 농협 포함 ) 을 이용하여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있는 본인 등 록금 고지서의 납부계좌로 송금
  • 5) 유의사항
    • 가 ) 연구등록전환 신청 ( 해당자에 한함 )
      • (1) 해당대상 : 논문등록 대상자 ( 수료생 중 종합시험 통과자 ) 중 논문등록이 아닌 연구등록을 하려는 학생
      • (2) 정해진 기간 (2 월 초 , 8 월 초 ) 에 연구등록 전환 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등록 → 연구등록 전환 신청 )
    • 나 ) 연구등록한 학기에는 논문지도나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다 .

2. 학적변동

가 . 휴학
  • 1) 정의 :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 2) 신청시기
  • 가 ) 일반 휴학 (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1) 1 학기 : 전년도 12 월 초 ~ 2 월 말
    • (2) 2 학기 : 6 월 초 ~ 8 월 말
  • 나 ) 학기 중 휴학 ( 등록 후 , 재학 중 해당 학기를 휴학하는 것 ): 매 학기 휴학원서 제출 마감 일은 학사일정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일정 ) 참조
  • 3) 신청절차 : 휴학신청 ( 인트라넷 ) → 휴학원서 출력 → 지도교수 등 확인 날인 → 휴학원서 제출 ( 학생서비스센터 )

    군입대 및 출산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 출산휴학 증빙서류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출생신고서 , 주민 등록 등본 등 공문서
    ( 산모수첩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 4) 휴학기간
    • 가 ) 재학 중 총 휴학기간
      • (1) 석사학위과정 : 2 학기 ( 복수학위과정 4 학기 )
      • (2) 박사학위과정 : 4 학기
      • (3) 통합과정 : 6 학기
      • (4) 출산휴학 : 2 학기 ( 출산 1 회당 1 학기만 신청가능하며 , 출산 ( 예정 ) 일이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함 )
    • 나 ) 1 회 휴학기간 : 한 학기
  • 5)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
    등록금 반환금액반환 기준일, 반환 금액으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금액 기준을 보여주는 표
    반환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2 주이내 수업료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 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 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 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 1 학기 : 3 월 1 일 , 2 학기 : 9 월 1 일

  • 6) 유의사항
    • 가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 된다 .
    • 다 ) 휴학원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된다 .( 휴학원서 제출일이 휴학 일자가 됨 )
    • 라 )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하다 . 단 ,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 학기 휴 학이 불가능하다 .
    • 마 )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다 .
    • 바 )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인트라넷에 입력된 통장계좌번호로 반환된다 .
    • 사 ) 휴학 중 긴급 연락 사항이 있을 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 연락처로 변경해 놓아야 한다 .
      ( 포탈정보시스템 로그인 → 상단메뉴의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 가능 )
나 . 복학
  • 1) 정의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 2) 신청 시기
    • 가 ) 1학기 : 2 월 초부터 2 월 말까지
    • 나 ) 2학기 : 8 월 초부터 8 월 말까지
  • 3) 신청절차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복학신청
  • 4) 유의사항
    • 가 ) 교과목 수강신청 : 재학생 수강신청기간과 동일하다 .
    • 나 )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처리가 완료되며 , 복학처리 결과 조회는 3 월 1 일 또는 9 월 1 일부터 가능하다 .

3. 수강

가. 수강신청
  • 1) 일정
    • 가 ) 수강신청기간 : 2 월 중 , 8 월 중
    • 나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 매 학기 초 5 일간
    • 다 ) 수강신청 철회기간 : 5 월 초 , 11 월 초
  • 2)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 가 ) 12 학점 이내이며 보충과목 신청 시 3 학점 추가 신청 가능 ( 단 , 각 과정별 연구생은 6 학점 이내 )
    • 나 ) 종합시험에 합격한 정규등록생에 한하여 논문세미나와 함께 1 과목 수강신청 가능
      ( 단 , 수료 생은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 다 ) 석 · 박사학위 전과정을 통하여 동일교과목을 두 번 수강한 경우에는 수료사정 시 한 번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
      ( 교과목명이 유사한 과목 중 교과목 설명이 같거나 , 동일한 제목 의 교과목은 학수번호와 상관없이 동일교과목으로 취급한다 .)
  • 3) 학사학위과정 교과목 ( 석사학위과정생 , 통합과정생만 해당 )
    • 가 ) 취득학점 : 학부 4 학년 개설과목에 한하여 재학 중 총 6 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취득 가능
    • 나 ) 절차
      • (1) 수강신청 전 학과장 ( 전공주임교수 ) 에게 수강신청 지도를 받는다 .
      • (2) 인터넷 수강신청시스템에서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수번호와 분반을 입력하고 ‘ 학부공 동 ’ 을 선택
  • 4) 보충과목
    • 가 ) 정의 : 전공분야가 다른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또는 학과 ( 전공 ) 에서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부과하는 학점
    • 나 ) 부과학점 : 최소 3 학점 이상의 보충과목 이수 부과 가능
    • 다 ) 절차
      • (1) 입학 후 첫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과장 ( 전공주임교수 ) 이 보충과목 이수학점에 대한 지도
      • (2) 보충과목 수강신청 시 교과목구분을 ' 보충학점 ' 으로 선택 입력
      • (3) 보충과목 이수학기에는 수강신청 시 3 학점 추가신청 가능
  • 5) 논문세미나
    • 가 ) 부과학점은 없으나 석사학위과정은 1 학기 이상 , 박사학위과정은 2 학기 이상 신청하여 합격 하여야 한다 .
    • 나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여야 한다 .
  • 6) 개별과제연구
    • 가 ) 정의 : 당해학기 본교 연구처 / 산학협력단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이 신 청하는 교과목
    • 나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 3 학점
    • 다 ) 취득학점 ( 전공학점으로 인정 )
      • (1) 석사학위과정 : 6 학점 이내
      • (2) 박사학위 및 통합과정 : 12 학점 이내
    • 라 ) 절차
      • (1)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 개별과제연구 ' ( 학수번호 : R0001) 를 수강신청
      • (2) ‘ 개별과제연구계획 확인서 ( 인트라넷 → 수강 → 개별과제연구조회 → 출력 )’ 를 연구과제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적과에 제출
  • 7) 전문대학원 및 타 학과 교과목
    • 가 ) 정의 : 본교 전문대학원 ( 통번역대학원 , 국제대학원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경영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및 타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 나 ) 취득학점
      • (1) 석사학위과정 : 12 학점 이내
      • (2) 박사학위과정 : 18 학점 이내
  • 8) 학점교환 교과목 이수
    • 가 ) 정의 : 3 개 대학원 ( 이화여대 , 연세대 , 서강대 ), 서울대학교 및 국방대학교 대학원이 매 학기 교환 과목을 개설하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나 )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 (1)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이수학점의 1/2 까지 수강 가능하다 .
      • (2) 학기당 최대 6 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 다 ) 신청방법
      • (1) 3 개 대학원 ( 본교 , 서강대 , 연세대 ): 지도교수 , 학과 ( 전공 )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교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 (2) 서울대
        • ① 지도교수 및 학과 ( 전공 )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적과로 ' 서울대학교 학점교환 교과목 수강 신청서
        • ( 인트라넷 → 수강 → 서울대학교 수강 허가 )' 제출
        • ② 서울대학교의 임시 학번을 부여 받아 서울대학교 수강신청기간에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 수강신청
        • ③ 본교 수강신청기간에 본교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 (3) 국방대 : 해당대학 별도 처리
  • 9) 유의사항 : 각 대학원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1/2 이상을 소속대학원에서 개설한 교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재수강
  • 1) 정의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 2) 인정교과목
    • 가 ) 매년 또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하며 , 교과목 개설학과와 소속전공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나 ) 취득한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한다.
    • 다 ) 재수강은 1 과목당 1 회에 한한다 .
  • 3) 성적처리 방법
    • 가 ) 재수강 이전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 .
    • 나 ) 학업성적부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R(Repeated Course)’ 로 표시된다 .
    • 다 )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표시되지 않는다 .
  • 4) 성적제한 :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이하로 제한된다 .
  • 5) 신청방법 : 수강신청기간에 ‘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 ( 이화홈페이지 → 학사안내 → 통합 FAQ& 서식자료 → 통합서식자료 )’ 를 확인받아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 유의사항
    • 가 ) 논문세미나 및 개별과제연구는 재수강 제외
    • 나 )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다 ) 학기당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 내에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4. 성적

가 . 성적평가
  • 1) 정의 : 매 학기 학생별 성적평가 결과를 담당교수가 전산 입력하여 성적처리 하는 것
  • 2) 시기 : 매 학기 말
  • 3) 성적 평가 표시 방법
    • 가 ) 등급별 성적점
      등급별 성적점각 등급 성적점으로 구성된 등급별 성적점을 보여주는 표
      등급 성적점 등급 성적점 등급 성적점
      A+ 4.3 A 4.0 A- 3.7
      B+ 3.3 B 3.0 B- 2.7
      C+ 2.3 C 2.0 C- 1.7
      F 0

    • 나 ) S( 합격 )/U( 불합격 ) 표시
      • (1) S 는 성적점 계산에는 제외되고 졸업학점에만 표함 된다 .
      • (2) 해당교과목 : 논문세미나 Ⅰ ( 박사과정 , 학점 없음 ) 등
    • 다 ) P( 합격 )/F( 불합격 ) 표시
      • (1) 성적점 계산 및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2) 해당교과목 : 한국어 Ⅰ ~ Ⅳ , 논문세미나 ( 석사과정 ), 논문세미나 Ⅱ ( 박사과정 , 통합과정 ) 등
나 . 학점이전
  • 1) 정의 : 대학원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일부로 이전하거나 또는 본교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학점을 이전하는 것
  • 2)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전
    • 가 )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 나 ) 학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외에 추가로 취득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 다 ) 취득성적 : B- 이상
    • 라 ) 6 학점 이내
  • 3) 국내외 타대학원 학점이전
    • 가 ) 본교의 설정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
    • 나 ) 취득성적 : B- 이상
    • 다 ) 9 학점 이내
  • 4) 절차 :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첫 학기말 이전에 학과정 ( 전공주임교수 ) 의 지도를 받아 학점 이전신청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학적과에 제출
  • 5) 유의사항
    • 가 ) 학점이전 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나 , 평균평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나 ) 학점이전이 인정된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는다 .

5. 졸업

가 . 수료
  • 1) 정의 :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하는 것
  • 2) 수료자격 기준
    • 가 ) 석사학위과정
      • (1) 수업연한 (4 학기 ) 이상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 : 24 학점 + 보충부과학점 ( 해당자 )
      • (2) 총 평균성적 3.0 이상
    • 나 ) 박사학위과정
      • (1) 수업연한 (4 학기 ) 이상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 : 60 학점 이상 (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7 학점이내 인정 ) + 보충부과학점 ( 해당자 )
      • (2) 총 평균성적 3.0 이상
    • 다 ) 통합과정
      • (1) 4 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 총 평균성적 3.0 이상 ) 을 취득한 학생에게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
      • (2) 8 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 총 평균성적 3.0 이상 ) 을 취득한 학생에게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
      • (3)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1 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나 . 석 / 박사 학위수여 요건
  • 1) 등록학기 및 이수학점
    • 가 ) 석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4 학기 이상 + 수료에 필요한 학점 및 평점 취득
    • 나 ) 박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4 학기 이상 + 논문등록 2 학기 이상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 및 평점 취 득
    • 다 ) 통합과정 : 정규등록 8 학기 이상 (1 년 이내 단축가능 ) + 논문등록 2 학기 이상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 및 평점 취득
  • 2) 논문제출 자격시험
    • 가 ) 영어시험 : (1), (2) 중 택 1
      • (1)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을 통한 합격 인정
        • ①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 TOEFL(CBT 203, IBT 79), TOEIC(700), TEPS(600)
        • ② 각 학과 ( 전공 ) 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성적표를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
        • ③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성적표는 2 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한다 .
        • ④ 대학원 영어시험 합격인정 (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 관련 시험성적은 해당기관에 조회하며 , 불일치 시 징계 대상이 된다 .
      • (2) 언어교육원의 ‘ 대학원영어특강 ’ 프로그램을 통한 합격 인정
        • ① ‘ 대학원영어특강 ’ 평가시험에 대한 합격기준은 해당학과에서 정한다 .
        • ② 전체 수업 일수의 4/5(16 회중 13 회 )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 신청기간 내에 평가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 대학원영어특강 ’ 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며 , 전체 수업 일수의 4/5(16 회중 13 회 )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 대학원 영어특강 ’ 을 1 년 이내 수강하고 평가시험에 응시한 경우 재수강을 인정한다 .
        • ④ ‘ 대학원영어특강 ’ 은 연간 4 회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개설하며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elc.ewha.ac.kr ) 참조
    • 나 ) 종합시험
      • (1) 응시자격 : 석사학위과정 3 학기 이상 , 박사학위과정 4 학기 이상 , 통합과정 6 학기 이상 등 록하고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에 응시가능
      • (2) 시기 : 6 월 , 12 월
      • (3) 시험과목 ( 각 학과에서 결정 )
        • ① 석사학위과정 : 2 과목 이상
        • ②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 3 과목 이상
      • (4)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3) 통합과정 자격시험
    • 가 ) 응시자격 : 통합과정 3 학기 이상 등록하고 24 학점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 학기까지 응시 가능
      ( 반드시 4 학기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
    • 나 ) 시기 : 6 월 , 12 월
    • 다 ) 불합격한 학생이 석사학위수여를 원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 4) 학위논문
    • 가 ) 논문지도교수
      • (1) 신청 시기
        • ①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 3 학기말 이전
        • ② 박사학위과정 : 1 학기말 이전
      • (2) 변경시기 : 매 학기 초 2 주일 이내
      • (3) 자격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 전임교원
      • (4) 절차
        • ① 학적과에서 논문지도교수 결정에 관한 안내
        • ②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학과장 ( 전공 주임교수 ) 이 위촉
        • ③ 대학에서 각 과에서 정한 지도 교수명 전산 입력
    • 나 ) 학위논문 심사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③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 (2) 심사 시기 : 학기 중 상시 가능
      • (3) 절차
        • ① 논문세미나 수강신청자의 학위청구논문심사료 납부 ( 매 학기 초 2 개월간 )
        • ② 논문심사위원구성 ( 석사 : 3 인 이상 , 박사 : 5 인 이상 )
        • ③ 학위청구논문 ( 심사용 ) 을 심사일 1 주일 전에 심사위원에게 제출
        • ④ 논문심사
          • 석사 :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합하여 1 회 실시
          • 박사 :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각각 1 회 이상 실시
        • ⑤ 합격판정 :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 , 박사학위는 심사위원 4/5 이상 찬성에 의해 합격판정
        • ⑥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서 및 학위청구논문심사종합보고서를 대학에 제출
        • ⑦ 대학에서 논문심사대상자의 합격여부 및 학위논문제목을 온라인 입력
        • ⑧ 학위논문 제출
          • 제출마감 : 2 월 졸업예정자 – 1 월 초 / 8 월 졸업예정자 – 7 월 초
          • 제출서류 : 논문겉표지 1 부 ,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파일제출 확인서 ( 논문디스켓 또는 CD 온라인으로 제출 후 출력 ), Hard Cover 인쇄본 3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