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회칙

개정 2018. 03. 01
2019. 10. 24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칙

본 회칙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회칙에 근거하여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6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이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4학기 수료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한 후, 이 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인사와 이화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인사로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4.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7인
  4. 총무 2인
  5. 서기 1인
  6. 회계 1인
  7. 전공별 회장 각 1인
  8. 감사 2인
  9. 고문

제7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5인의 전형위원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고 총회가 인준한다. 단, 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부회장은 이 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전공별 회장 선임은 각 전공별 모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임원 선임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정회원으로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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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 (전형위원의 선출) 회장 선임을 위한 5인의 전형위원은 정책과학대학원과 본 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명예회장, 전직회장, 고문, 감사를 포함한 임원으로 구성된 선출 위원회가 정회원 중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임원회의 인준받아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궐위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고문은 이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하고,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5. 총무는 이 회의 각 전공별 모임과 협력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6. 서기는 이 회의 문서 및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7. 회계는 이 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하여 회계∙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8. 각 전공별 회장은 각 전공별 모임과 긴말한 연락을 취하고 이 회의 운영에 참여 협조한다.

제10조 (직원) 이 회에 유급사무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과 의장)

  1.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회원들에게 이 회가 운영하는 밴드, SNS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회는 다음의 사항 중 제5호에 관하여는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임원회의 구성과 의장)

  1. 임원회는 다음의 자로서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2. 총무, 서기,회계
    3. 각 전공별 회장
  2.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고문 및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하며,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임원회의 권한)

  1. 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2.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3.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제정
    4. 고문의 추대 및 연임에 대한 동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원회는 이 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1. 이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후원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입회비는 1만원으로 이 회에 가입시 납부한다.
  4. 연회비는 3만원으로 연1회 납부한다.
  5.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6. 입회비는 신입회원이 되는 연도에 납부한다.

제21조 (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모교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22조 (관리) 이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이 회의 수입금은 본 대학원의 명의로 총무가 금융기관(정기 및 보통)에 예치하고 가능한 통장거래를 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총회의 의결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예금 외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
  3. 회비 결손시 해당 회계연도에 재임한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충당하여 차기 이월한다.
  4. 제19조(공개) 회비 사용내역은 이 회가 운영하는 밴드, SNS 등에 공개하여 회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장 경조

제23조 (경조) 이 회는 다음의 경우에 부조한다.

  1.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하여 지원(5만원 상당의 경조금 및 또는 조화/ 화환/근조기)을 할 수 있다.
  2. 경조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3.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회칙개정

제24조(회칙개정) 이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이 회칙은 재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