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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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복학 제적

학사안내

주요 학사안내는 이화 홈페이지(www.ewha.ac.kr)>학사안내>학사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 휴학, 전공결정, 부·복수전공, 수강신청, 성적, 학점인정, 졸업, 자격증 등 입학 후 졸업까지 꼭 알아야 하는 다양한 학사정보가 안내되어 있음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은 학사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년도별 교과과정은 이화 홈페이지(www.ewha.ac.kr)>학사안내>교과과정안내>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전공 교과과정 보기에서 확인 가능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는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강의시간표 안내문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시간 및 장소, 강의계획안은 이화 홈페이지(www.ewha.ac.kr)>학사안내>강의시간표/강의계획안에서 확인

휴학・복학・제적
가. 휴학(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 개강 전 휴학 신청시기: 1학기(전년도 12월 중~2월 말까지), 2학기(6월 중~8월 말까지)
  • 개강 후 휴학 신청시기: 1학기(3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2학기(9월 초~휴학원서 마감일)

    매 학기 휴학원서 마감일자는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 배너 참고

  • 첫 학기 휴학(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질병 및 출산의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별도 심의를 거쳐 휴학할 수 있음
  •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세부사항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적변동→휴학 참고
나. 복학(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 일반복학 신청 시기: 1학기(2월 초~2월 말), 2학기(8월 초~8월 말)
  • 조기복학 신청 시기 및 매학기 복학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참고
다. 제적(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휴학연한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제적: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성적 불량 제적: 학사경고(1.60 미만)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되었거나,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경우
  • 재학연한 만료 제적: 재학연한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징계제적: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