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재학생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본교는 관련 법령(「인권센터 규정」제7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9조)에 따라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본 교육의 법정의무 이수율 기준은 50% 이상으로 기준 이수율 50% 미만일 경우, 부진 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학생 교육 이수율은 대학 평가에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3. 아래 내용과 교육 안내문(붙임1)을 참조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간 내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본교 소속의 모든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나. 이수율 현황(11. 06. 현재)
1) 학부 이수율
2) 대학원 이수율
다. 교육명 : 「2025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라. 교육 기간 : 2025. 12. 31. 23:50까지
마. 수강 방법 : 사이버캠퍼스(http://cyber.ewha.ac.kr) 접속 > 비교과과정 탭
→ 화면에 보이는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클릭
→ 주제별 학습 활동 중 "필수" 2025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수강
(국문/중문/영문 중 언어 선택 가능)
바. 문의 : 인권센터(내선 3765, humanrights@ewha.ac.kr)
붙임1. [인권센터] 2025학년도 2학기 온라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