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제정 2014. 3. 24)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명칭과 구성)
    1. 연구소 규정 제13조에 따라 논문집,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2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심사 규정
  • 제3조(접수)
    1. 논문접수는 공지된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도착즉시 접수를 명기하고 접수확인을 투고자에게 보낸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온라인 투고 시는 시스템 상에서 동의함)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유사도 검사가 15% 이하임을 확인한다.
    4. 이해상충에 여지가 있거나 공동투고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 제4조(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한다.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2. 심사위원 상피제

      원고 접수 후 투고자가 ‘상피 심사위원’ 명단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상피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인물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투고된 논문은 각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두 명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점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게제: 45점 이상 수정 후 게재 : 35-44점 수정 후 재심사 : 25-34점 게재불가 : 25점 미만

    4.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수정답변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저자 수정본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논문을 다음 호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5.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포함된 ‘심사서 작성요령’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심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7.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영문초록 감수는 연구소에서 임명한 감수위원을 통해 반드시 감수한 후 발행한다.
  • 제5조(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1. ① 독창성: 논문의 내용 및 주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참신해야 한다.
      2. ② 논리성: 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3. ③ 적절성: 통역·번역학 연구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판, 분석,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하며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4. ④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통역·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술지에 투고된 영문 초록 감수 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크게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내용 품질, 형식 품질이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기본적인 문법 준수, 영어로서의 자연스러움, 적절한 학술영어 및 정확한 영문 용어 구사 여부, 영문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측면
      2. ② 내용 품질: 논문의 영문 제목의 적절성, 초록 본문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 배경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3. ③ 형식 품질: 적절한 영문 폰트, 글자 크기, 줄간격 등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 준수, 키워드의 개수와 형식 준수, 영문 초록의 분량 기준 준수
  • 제6조(북리뷰 및 박사논문초록)
    1. 본 논문집에는 통역·번역학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없이 북리뷰와 박사논문 요약 및 초록을 실을 수 있다.
제3장 발행규정
  • 제7조(명칭)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발행규정이라 한다.

  • 제8조(목적)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발행시기)

    매년 6월 30일과 12월31일에 연 2회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 제10조(발행인)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인은 통번역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 제11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판권 및 게재 권한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 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논문 명을 명기하고, 발행호수, 발행처 명 및 로고, 발행년월일, ISSN번호를 명기한다.
    2.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규정, 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명단 등을 수록한다.
    3. 수록 논문 맨 뒤에 논문투고일, 심사통보 후 수정논문 접수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제4장 기타규정
  • 제13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와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 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0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