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업무

요율표

요율표

요율표언어, 요율, 시간당 초과수당으로 구성된 요율표
언어 요율 시간당 초과수당
영어 6시간까지 1,000,000원(또는 1000USD) 200,000원
불어 2시간까지 600,000원 (교강사 해당 없음)
6시간까지 900,000원 (교강사 1,000,000원)
200,000원
중국어 6시간까지 900,000원 150,000원
일본어 6시간까지 900,000원 150,000원
비고

· 통역을 하지 않는 점심시간은 최대 1시간까지 공제

· 본 요율은 1일/1인(서울) 기준임.

본 요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온라인 원격통역 요율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

  • 동시통역은 2인 1조이며, 8시간 이상 또는 고난도의 회의는 3인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 순차통역은 1인이 수행하며, 4시간 이상 또는 고난도의 회의는 2인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2인이 통역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Overtime 요율이 적용됩니다.
  • 회의시간은 회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를 계산하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상에 명시한 점심시간만 최고 1시간까지 통역시간에서 공제합니다.
  • 통역사 선정 후 주최측의 사정으로 통역 의뢰 취소시, 취소일이 행사일로부터 4-7일 이내일 경우 기본 통역료의 30%, 2-3일 이내일 경우 기본 통역료의 40%, 행사일 전일일 경우 기본 통역료의 50%, 행사 당일일 경우 기본 통역료의 100%의 보상비가 청구됩니다.*

녹음 및 방송

  • 통역의 녹음이나 방송은 불허합니다. 필요시에는 반드시 통역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막송출 시 통역료의 50% 추가
    • 녹음 시 통역료의 50~100% 추가
    • 방송 시 통역료의 100% 추가
    • 열람용 자료로 사용 시 통역료의 100% 추가

야간 통역

  • 24시(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은 1인 1시간당 100,000원의 야간통역비 추가 청구됩니다.
    (단, 녹음(녹화) 및 방송 진행시 야간 추가 통역비는 통역료에서 제외하여 녹음(녹화)료를 산정)

사전 회의(pre-meeting) 및 리허설(rehearsal)

  • 회의 당일에 앞서 주최측에서 요청한 사전 회의나 리허설에 대해서는 일정의 사전회의료가 청구됩니다.
    (단, 리허설 시 실제와 같이 통역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회의료 요율이 아닌 통역 기본요율 적용)
  • 사전 회의료: 행사일 외 별도의 날짜에 사전회의 진행 시 기본 일일통역료 100%의 비용이 발생함
    (행사일 당일 사전회의 진행시에는 사전회의부터 통역시간으로 간주)

출장료

출장료국내출장(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 해외출장으로 구성된 출장료 안내 표
  국내출장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
해외출장
일비 200,000원/일
(이동수단 및 시간에 따라 상기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
200,000원/일
(비행소요시간에 따라 상기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
비업무일 400,000원 500,000원
이동보상비
(행사 전일, 혹은 익일 이동시)
400,000원 500,000원
  • 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 국내의 경우 반드시 항공편 제공하되 공항이 없는 지역인 경우 KTX 열차표 제공
  • 왕복항공료 및 교통비와 숙박비(호텔급 1인 1실)는 주최측 부담
  • 장기비행일 경우 추가비용 발생

TV 영상물 외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전사

TV 영상물 외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전사출발언어, 전사료, 비고로 구성된 TV 영상물 외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전사 안내 표
출발언어 전사료 비고
외국어 → 외국어(Transcription) 최저 300,000원(10분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한국어 → 외국어
영상 및 오디오 번역
최저 500,000원(10분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외국어 → 한국어
영상 및 오디오 번역
최저 500,000원(10분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