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인정 및 이수 학점 (대학원 학칙 제21조)
-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수료인정에 필요한 정해진 학점은 전공 24학점(전공공통 3~12학점 이상 포함)이다.
학업성적과 유효성적 및 수료성적 (대학원 학칙 제27,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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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은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 강의시간의 6분의 5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 이상 또는 "합격" 인 경우 취득학점(유효성적)으로 인정하고,
총 평균 평점이 3.00 이상이어야 수료성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