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연구자는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유사성 보고서)를 출력하여 발견된 유사 부분(번호와 하이라이트로 표시됨)을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보완하고, 지도교수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통한 논문 수정, 보완 내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의 의견을 작성함.
연구자가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를 하였더라도 유사도 검사 시스템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유사 부분으로 표시되거나 일반적인 학계 용어도 유사 부분으로 표시되기도 하므로 유사도 %가 아닌 유사성 보고서 전체를 검토하여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