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NEW TEPS) 혹은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에 대한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사정하며, 합격기준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