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대학원 학칙 제15 조)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한다.
-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휴학 시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2 학기까지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논문제출연한에 산입한다.
- 제 3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의 경우 재학년한 만료 1학기 전까지 휴학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복학
제적 (대학원 학칙 제18 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제적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자
-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학기별 평균평점이 2 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
-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은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13, 18 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 , 16조)
-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은 정원의 결원이 있을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단,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재학연한 내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혹은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학기 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한다.
- 재입학한 자의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재학연한 산출 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과 휴학기간은 산입하고, 퇴학 또는 제적 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