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전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1, 32조)
-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이전할 수 있는 교과목은 본 대학원 설정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이상인 것에 한한다.
-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점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원장의 승인을 거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학점을 이전받는 경우라도 수업연한(5학기)은 단축되지 않는다.
교내 타 대학원 교과목 학점인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0 조, 제30조의 2)
- 본교의 타 대학원 교과목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이내에 [타대학원 교과목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원장의 승인을 거친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타 대학원 교과목은 한 과목으로 제한한다.
-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 대학원 개설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