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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관리자

< 2026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2026학년도 제1학기에 휴학 및 복학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대학원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1. 신청기간 

  •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5. 12.22(월) ~ 2026. 2.28(토)
  •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6. 3. 1(일) ~ 2026.5.28(목) 
  • 다. 창업 휴학 신청: 2025. 12.22(월) ~ 2026. 2. 9(월)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 학적상태 변경

    개강 전 휴학 접수 시: 학기 개시일(2026.3.1.(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학기 중 휴학 접수 시: 휴학 접수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 2025-2학기 휴학 시 2026년 2월 졸업 불가.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2) 휴학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3) 지도교수의 승인을 메일로 확인 받기

(교수님께 직접 날인 또는 전자서명을 받는 것도 가능)

4) 사회복지대학원 대표 이메일(gssw@ewha.ac.kr)로

①‘휴학원서(본인서명 필수) 스캔본’ 과 ②‘지도교수 승인 확인 메일’을 제출

※메일 제목: “26-1 휴학신청(전공_학번_이름)” 반드시 형식 지키기 

5)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에서 메일 확인 후 접수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대학원 이메일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유레카 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 이메일로 휴학원서 제출하면 행정실에서 확인 후 '접수'상태로 변경. 유레카에 '접수'로 되어있다면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것 (이메일에 개별적으로 답장하지 않음) 

     ☞★유레카 확인 방법: 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에서 '휴학상태구분'란 확인

임신·출산 육아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방문제출 혹은 우편제출 가능)

※ 자퇴신청은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3. 휴학기간

1회 휴학 기간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가. 일반휴학: 3학기 (3학기 이상 휴학 불가)

나.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2학기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다. 대학원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라.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사회복지대학원행정실에 제출→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증빙서류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대학원)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E-커리어카드나의 계좌정보]에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출력한 휴학원서(원본)를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 주 이내 (3/1~3/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 일 이내 (3/15~3/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 일 이내 (3/31~4/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 일 이내 (4/30~5/28)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다.휴학원서 원본을 사회복지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유레카 신청일이 아님)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나.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다.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예: 2025-1학기 휴학 시 2025년 8월 졸업 불가)  

라.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6.2.28.(토)까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사회복지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 시 미복학 제적 될 수 있음)

마. 2026-1학기 휴학신청은 2026. 5. 28.(목)까지만 가능함 

바. 유레카 휴학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가 완료된 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단, 장학생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 환수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조기상환처리

- 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확인할 것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장학 FAQ]참고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학사정보휴학]참고

차. 휴학 승인 후 취소가 절대  불가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학신청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복학

  

1. 신청기간2026.2.1(일) ~ 2.28(토)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

학적→복학신청]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승인
 (사회복지대학원행정실)



 ※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 조회는 2026.3.1.(일) 기준으로 학적상태가 변경됨.

         

3. 복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가. 재학생과 동일하게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참조 (1월말~2월초 게시 예정) 

다.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가. 복학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

나.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5. 복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문의: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02-3277-4530/2913)



2025. 12. 26.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