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모집] 2026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E-LIFE Challenge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1.19. 15:00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과 함께할
WAVE(Wellness&life, AI Foundation, Vital Bio, Environmental)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모집기간: 2025. 12. 22.(월) ~ 2026. 1. 19.(월) 15:00까지
ㅇ 지원자격
가. 창업 7년 미만 사업자 ※ 2018. 12. 22. 이후 창업자만 지원 가능 (신산업분야의 경우 10년 이하)
나.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기업 ※1985. 12. 22. 이후 출생자만 지원 가능
1) 교내창업(교원-본교 여부 상관없이 교내창업으로 분류,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 제대군인의 경우「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한 연장
가)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42세 이하
나)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41세 이하
다) 1년 미만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한 전역 군인: 만 40세 이하
다. 주소지 이전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1) 기창업자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 또는 이전(본사, 지점, 연구소 등)하고 해당
주소 지 이전 구분은 변경이 가능한 자
2)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시 선정 취소)
ㅇ 모집분야: 인간 중심의 AI와 라이프테크 혁신을 위한 WAVE 분야
ㅇ 모집규모: 총 50개 기업(팀) 내외 (예비창업자 5개팀)
ㅇ 지원내용
1) 독립(공용) 사무공간 임대료 및 보증금 무상 제공
가)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제공)
나) 기업별 월 관리비 별도 부과(입주 시 10개월 치 선납 예정)
다) 입주 기간: 기본 1년, 최대 4년(1+1+1+1년) *2026년 부터 신규 적용 (2026년 이전 입주기간 미고려)
라) 최종 선정 팀의 입주 공간 배정은 평가 결과, 입주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에서 임의 배정 후 통보
2) 창업활동비 지원(최대 2,500만원 차등 지원) ※창업활동비 지원 기간: 2026. 3. 1.~10. 31.
3)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진단 기반 맞춤형 분야별 프로그램)
4) 1:1 멘토링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5) 기타 공간 및 연계 프로그램(교육, 강의 세미나 등) 지원
6)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한 시상금 지급 등 (최대 300만원)
ㅇ 운영일정
① 신청 접수 - 2025. 12. 22.(월)~1. 19.(월) 15:00까지
② 서류 결과 발표 - 2026. 1. 26.(월)
③ 발표 자료 제출 - 2026. 2. 1.(일)
④ 발표 심사 - 2026. 2. 5.(목)~2. 6.(금) [장소: 이화 스타트업 오픈 스페이스 예정]
⑤ 최종 선정 공고 - 2026. 2. 12.(목)
⑥ 시상 및 협약식 - 2026. 2. 27.(금)
⑦ 협약기간 - 2026. 3. 1.(일)~12. 31.(목)
※발표 심사 일시는 서류 합격 시 개별 연락 예정이며, 위 일정 및 장소는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타 대학 캠퍼스타운 및 서울시 사업 중복 선정 시 1곳만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중복 협약·입주 절대 불가)★
▷ 선정 이후 폐업, 양수·양도 등 진행 시 협약 취소될 수 있음(기창업자 법인 설립 시에는 제외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 보유한 법인으로 양수·양도 불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경진대회 신청~선정 협약 이후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 일체를 위임할 수 없음
▷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종료일 이전 퇴거, 폐업 시 창업활동비 및 시상금은 전액 환수되며, 납부했던 관리비는 환불 불가함
▷ 협약 종료까지 주소지 이전을 필수로 유지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선택한 주소지 이전 구분은 변경할 수 없음
▷ 기창업자의 경우 캠퍼스타운 공간으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 또는 이전이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자 (본점, 지점, 연구소),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창업공간에 사업자 등록 필수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5년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중 우수 판정 기업 및 2025년 Bridging Economies : U.S. - Korea Startup Collaboration Program 프로그램 수상자는 서류 평가 면제 대상자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우수기업 판정 메일 캡쳐 또는 Bridging Economies 상장 pdf 기타증빙서류 제출 필수, 사업단에서 확인하여 증빙 요청하지 않습니다.)
▷입주기업은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스타트업플러스 가입 및 입주기업 정보 등록 필요 스타트업플러스 링크: http://www.startup-plus.kr/
ㅇ 제외대상
※아래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숨기고 지원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창업활동비, 시상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즉시 퇴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타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기한 내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방법
하단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구글폼으로 제출
링크: https://forms.gle/txExYY6zZxwo43bJA
ㅇ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E-mail: jangyuha@ewha.ac.kr
TEL: 02-3277-3764/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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