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의 목적
- 고등교육기관 정보공시항목, 대외평가 지표,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특성화 부분을 포괄하는 통합적 평가모델을 구축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발전목표 대비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분화, 전문화된 자체평가 지표의 영역별 설정
-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수립의 근거 확보 및 대학 경영의 효율성 제고
-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의 강점 부분을 부각하고 약점 부분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국제 사회 기여
2020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pdf게시)
-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에 근거하여 각 대학이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ㆍ분석ㆍ평정 을 2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