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라 칭한다
본회의 본부를 모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조직한다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임시총회로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본회의 업무집행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회는 수료기별, 수료과정별, 지역별로 서클활동을 권장한다
각 서클은 본회칙에 준하여 활동하되 그 상황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칙의 미비사항은 시행세칙과 통상예규에 따른다
본회칙을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