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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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안내

교원자격증 발급 안내

  1. 가. 교원자격증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발급 가능함.
  2. 나. 반드시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로서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각 자격 종별로 필요한 교직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단, 현직교사로 중등학교 부전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교원자격증 기 소지자로 특수교육 전공 또는 상담심리전공을 지원하는 경우는 비동일한 경우도 가능함).
  3. 다. 현직교사가 중등학교 부전공 취득을 원하는 경우, 전공에 따라 부전공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확인 요망 (※ 부전공 취득 불가 전공: 수학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중국어교육).
  4. 라.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타 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 가능하나, 반드시 본 교육 대학원 입학 전에 해당기관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 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됨(단,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시는 인정되지 않음).
  5. 마.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이수 가능함.
  6. 바. 교원자격증 취득(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에 필요한 전공 학점 중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은 기본이수과목 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8학점 이상이어야 함.
  7. 사. 2021. 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함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원 자격증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 또는 유사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교직과목, 전공과목,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로 구성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안내하는 표
2016~2023학년도 입학자
교직과목(총 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 50학점 이상) 교직적성.
인성검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6과목
(12학점)
이상
3과목
(6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이상 포함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2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실시 (단,2017년 2월 이전 수료자 1회 실시) 2회 이상 이수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예외 전공 별도 확인 요망-국어교육, 역사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교직과목, 전공과목,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로 구성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안내하는 표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목(총 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 50학점 이상) 교직적성.
인성검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6과목
(12학점)
이상
4과목
(6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이상 포함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2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실시 (단,2017년 2월 이전 수료자 1회 실시) 2회 이상 이수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예외 전공 별도 확인 요망-국어교육, 역사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나. 중등학교의 부전공 자격증
  •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부전공 표시과목)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달라도 가능함.)
  •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재직 중인 현직 교원(특수학교의 중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중등학교의 부전공 자격증전공과목,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으로 구성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중등학교의 부전공 자격증을 안내하는 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총 30학점 이상) 교직적성.
인성검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2과목
(6학점)
이상 포함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2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실시
(단,2017년 2월 이전 수료자 1회 실시)
2회 이상 이수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자격 취득은 현직교원의 부전공 연수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현직교사의 경우 발급시점에 현직교사(기간제교사, 종일제시간강사, 강사 등은 제외)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부전공 자격 부여가 불가능함(단, 무시험검정 시 현직교원이면 가능)


다.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관련학과(예,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보육과 등)를 졸업한 자로서 본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 취득 불가능
  • 교과목 이수요건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과 동일
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 본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
  •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교과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교육대학 졸업자 중 초등교사 자격이 박탈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함
마.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교직과목, 전공과목,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으로 구성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안내하는 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 전공과목
(총 30학점 이상)
교직적성.
인성검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교육실습 기본이수과목
4학점 이상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2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실시
(단,2017년 2월 이전 수료자 1회 실시)
2회 이상 이수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 상담,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교직과목, 전공과목,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으로 구성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안내하는 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총 22학점 이상) 전공과목(총 50학점 이상) 교직적성.
인성검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기본이수과목
6과목
(12학점)
이상
3과목
(6학점)
이상
4학점 이상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2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실시 (단,2017년 2월 이전 수료자 1회 실시) 2회 이상 이수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만 발급하며, 자격증 발급 기관은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임

  •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이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반드시 3년 이상이어야 자격 검정이 가능함
  • 본 교육대학원에선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며(기간제교사 경력포함) 현직교원이 아니라도 교육경력 3년 이상자는 자격부여 가능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비고로 구분된 2009~2012학년도 입학자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를 안내하는 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비고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에서 모두 이수 하여야 함
  • 정규등록학기 이내 에 보충부과로도 이수 가능함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이상
(2과목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재학기간 내 2회 이상 적격판정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현직교사도 해당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단,2017년 2월 이전 수료자 1회 실시)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