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 부터 수료 후 5학기 이내제한 폐지 (영구수료자 포함)
입학년월 | 영구수료연월 | 논문제출마감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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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 2023년 2월 | 2022-2학기 |
2016년 9월 | 2023년 8월 | 2023-1학기 |
2017년 3월 | 2024년 2월 | 2023-2학기 |
2017년 9월 | 2024년 8월 | 2024-1학기 |
2018년 3월 | 2025년 2월 | 2024-2학기 |
2018년 9월 | 2025년 8월 | 2025-1학기 |
2019년 3월 | 2026년 2월 | 2025-2학기 |
2019년 9월 | 2026년 8월 | 2026-1학기 |
2020년 3월 | 2027년 2월 | 2026-2학기 |
2020년 9월 | 2027년 8월 | 2027-1학기 |
2021년 3월 | 2028년 2월 | 2027-2학기 |
2021년 9월 | 2028년 8월 | 2028-1학기 |
단, 재입학생의 경우 제적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 필요
정규등록 2학기(1년)
대학원학칙 제14조, 제18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
2월 중, 8월 중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대학원학칙 제14조, 제19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대학원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하는 등록 혹은 수료 이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하는 등록
대학원학칙 제19조의 수업연한
3월 초, 9월 초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 시,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신청학점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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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학점 |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
대학원학칙 제14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면서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하는 등록
논문등록 시 논문세미나는 자동으로 수강신청됨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으로 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논문등록은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이므로 논문지도교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논문등록을 할 수 없음
2월 중, 8월 중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까지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학기만큼 횟수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
수료 후에는 등록의무가 없으나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학기(논문지도를 받거나 논문심사를 받고 졸업하려는 학기)에는 반드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논문등록 취소 신청 및 접수
논문등록 취소 신청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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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2주 이내 | 논문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이내 | 논문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에서 60일 이내 | 논문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이내 | 논문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대학원학칙 제14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등록
수료생으로 종합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학생
논문등록 대상 자격을 갖춘 학생 중 논문지도교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학생
수료생으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않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
2월 중, 8월 중
수료 후 논문제출 이전 학기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
수료 후에는 등록의무가 없으나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기에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교류처를 방문해야 접수 가능
학기개시일 :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가능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복학신청]→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승인
군복무 휴학 후 복학 시 - 복무기간 확인서 첨부, 조기제대:신고필수(복학 신청 후 복무기간 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자퇴원서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학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자최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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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되지 않음 |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제출시 수업료를 전액 반환함
학기 개시일-1학기:3월1일, 2학기: 9월1일
자퇴원서 접수일 : 출력한 자퇴원서를 확인 날인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접수한 날짜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본교 학칙 개정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됨 (2008.8.19.)
매 학기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1학기로 등록 시-전년도 10월, 2학기로 등록 시-해당년도 4월,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 참조)
재입학원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재입학원서 작성→전공주임교수 날인→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재입학사정→승인결과 통보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과 이수학기는 전부 인정됨
1회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및 논문계획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논문계획서 작성→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승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