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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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1. 석사학위과정(야간제) (대학원학칙 제 19조, 32조)
  1. 수업연한 : 정규등록 5학기
  2. 재학연한(논문제출연한)
    • 학위청구논문을 통한 학위취득시: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 학위청구논문 대체(추가 6학점 이수)를 통한 학위취득시: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2020. 3. 1. 부터 수료 후 5학기 이내제한 폐지 (영구수료자 포함)

대학연한(논문제출연한)입학년월, 영구수료연월, 논문제출마감학기로 구분된 대학연한(논문제출연한)을 안내하는 표
입학년월 영구수료연월 논문제출마감학기
2016년 3월 2023년 2월 2022-2학기
2016년 9월 2023년 8월 2023-1학기
2017년 3월 2024년 2월 2023-2학기
2017년 9월 2024년 8월 2024-1학기
2018년 3월 2025년 2월 2024-2학기
2018년 9월 2025년 8월 2025-1학기
2019년 3월 2026년 2월 2025-2학기
2019년 9월 2026년 8월 2026-1학기
2020년 3월 2027년 2월 2026-2학기
2020년 9월 2027년 8월 2027-1학기
2021년 3월 2028년 2월 2027-2학기
2021년 9월 2028년 8월 2028-1학기

단, 재입학생의 경우 제적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 필요

2. 연구생과정(야간제)

정규등록 2학기(1년)

등록

1. 정규등록

대학원학칙 제14조, 제18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의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

시기

2월 중, 8월 중

납부방법
  1. 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 출력
  2. 나.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단, 분할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불가
  3. 다.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유의사항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처리 됨

2. 교과목등록

대학원학칙 제14조, 제19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의

대학원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하는 등록 혹은 수료 이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하는 등록

대학원학칙 제19조의 수업연한

  • 각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5학기
시기

3월 초, 9월 초

납부방법
  • 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 출력
  • 나.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등록금 전액 납부 시에만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다.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과목 등록금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 시,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교과목 등록금신청학점, 등록금으로 구분된 교과목 등록금을 안내하는 표
신청학점 등록금
1 - 3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4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3. 논문등록

대학원학칙 제14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의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면서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하는 등록

논문등록 시 논문세미나는 자동으로 수강신청됨

논문등록 대상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으로 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논문등록은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이므로 논문지도교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논문등록을 할 수 없음

시기

2월 중, 8월 중

등록횟수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까지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학기만큼 횟수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

수료 후에는 등록의무가 없으나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학기(논문지도를 받거나 논문심사를 받고 졸업하려는 학기)에는 반드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납부방법
  1. 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 출력
  2. 나.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3. 다.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논문등록 취소

논문등록 취소 신청 및 접수

  1. 가. 유레카 논문등록취소 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학적→논문등록취소신청]
  2. 나. 논문등록취소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논문지도교수 확인(서명)
  3. 다. 접수: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1. 가. 논문등록 취소 시 수강 중인 논문세미나 수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논문심사를 받은 이후에는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등록 취소가 불가함
  2. 나.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논문등록취소신청서는 익일까지 제출 가능하나, 유레카 논문등록취소 신청은 반드시 접수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 다. 도서관 미납도서가 있거나 유레카통합행정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논문등록 취소 신청이 불가함 (계좌번호 입력: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나의계좌정보)
유의사항신청학논문등록 취소 신청원서 접수일점,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표
논문등록 취소 신청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논문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이내 논문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에서 60일 이내 논문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이내 논문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4. 연구등록

대학원학칙 제14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의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등록

연구등록 대상

수료생으로 종합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학생

논문등록 대상 자격을 갖춘 학생 중 논문지도교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학생

수료생으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않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

시기

2월 중, 8월 중

등록횟수

수료 후 논문제출 이전 학기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

수료 후에는 등록의무가 없으나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기에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납부방법
  1. 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 출력
  2. 나. 본인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3. 다.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이체 가능)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유의사항
  1. 가. 연구등록전환 신청(해당자에 한함)
    • 해당대상:
      1. ① 학위수여요건이 논문인 수료생 중 논문지도를 받지 않고 영어시험만 응시하는 경우
      2. ② 학위수여요건이 '6학점 추가'인 수료생 중 교과목 수강이 불필요한 경우
    • 시기: 2월 중, 8월 중
  2. 나. 연구등록한 학기에는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음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으려는 학생은 반드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3. 다. 연구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은 별도의 전환신청 절차 없이 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기간에 연구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등록금 납부함

타전공과목이수

  1. 재학 중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12학점 이내에서 교육대학원 내의 타전공 또는 본교 타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2. 교직과정이수자가 타 전공 또는 본교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요망

교직과목면제

1. 대상자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
2. 교직과목면제
  • 면제학점 : 3학점
  • 석사학위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직과목 6학점 중 3학점을 면제받고 대신 전공과목으로 이수할수 있음
  • 면제받지 않은 3학점은 반드시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한 교직과목에서 정규수강해야 함
3. 신청기간
  • 학사일정-교직과목면제신청서 제출기간 참고
4. 신청서류
  • 교직과목면제 신청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보충과목

1. 대상자
  • 학부 전공과 다른 교육대학원 전공에 입학한 학생(입학 후 전공주임교수가 부과)
  • 교직과정이수자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 또는 전공과목을 정규학점 이외에 보충부과 교과목 구분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본인이 수강신청)
2. 유의사항
  • 학기당 4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
  • 부과받은 보충과목은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성적→개인이수학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충부과 교과목 구분으로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정이수자는 별도 보충부과 사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교직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음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보충과목은 석사과정 이수학점인 27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평점에도 반영 되지 않음
    개인별 부과내역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수료 및 졸업이 가능함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보충과목은 석사과정 이수학점인 27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총 이수학점 및 성적은 평점평균 계산시에 포함하여 처리됨.
    개인별 보충부과내역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수료 및 졸업이 가능함

유효성적과 수료성적

1. 유효성적
  • 학업성적인정 : 강의시간의 2/3 초과 출석, 시험성적이 C- 이상
  • 제적 : 학기별 평균성적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 미만 (재입학 불가)
2. 수료성적
  •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

휴학

1. 정의
  • 학생의 개인사정(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2. 신청서류
  • 휴학원서 1부
3. 신청기간
  • 등록 전 휴학(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것)
    1. 가. 1학기 : 전년도 12월 초 ~ 2월 말
    2. 나. 2학기 : 6월 초 ~ 8월 말
  • 학기 중 휴학(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것)
    학기개시일 90일 이내까지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4. 휴학기간
  • 일반휴학
    1. 가. 5학기 재학기간 중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대학원학칙 제15조 3항, 2014.1.29 개정)
    2. 나. 학기를 연속하여 휴학할 때에는 매 학기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 출산, 육아휴학 (2010년 3월 1일부터 출산휴학 시행, 2015년 9월 1일부터 육아휴학 시행)
    1. 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과 별도로 총 2학기 신청 가능
    2. 나. 학기를 연속하여 휴학할 때에는 매 학기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다. 임신, 출산,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라.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산모수첩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군복무휴학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1. 가. 일반휴학과 별도로 신청 가능(의무복무기간)
    2. 나.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절차
  • 대출도서완납(도서관)→[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휴학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확인 및 날인→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교류처를 방문해야 접수 가능

6.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납입금 반환안내
  • 학기개시일 후 2주 이내 : 전액 반환
  • 학개기시일 후 30일 이내 :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 후 60일 이내 :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 후 90일 이내 : 수업료의 1/2 반환

    학기개시일 :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7.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교대원 행정실 제출 ⇒ 검토 후 접수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가능

  • 증빙서류
    1.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개강 이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1부
    2.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방문 필요)
    3.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4. ④ 휴학원서(대학원) 1부
    5. ⑤ 휴학청원서 1부

복학

1. 정의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2. 신청기간
  • 1학기 : 2월 초 ~ 2월 말
  • 2학기 : 8월 초 ~ 8월 말
3.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4. 신청절차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복학신청]→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승인

군복무 휴학 후 복학 시 - 복무기간 확인서 첨부, 조기제대:신고필수(복학 신청 후 복무기간 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5. 유의사항
  • 교과목 수강신청: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 인터넷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 승인이 완료되며, 복학처리결과 조회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가능함

자퇴

1. 정의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2. 신청절차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자퇴신청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행정→학적→자퇴신청]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서 자퇴원서를 출력 후 본인 및 보호자, 전공주임교수의 확인 날인
  • 자퇴원서 접수 :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자퇴원서 제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자퇴신청 후 확인 날인한 자퇴원서를 접수하여야만 자퇴신청이 완료됨

자퇴원서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학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등록금 반환 (등록 이후 자퇴하는 경우)
  •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원서 접수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등록금 반환기준을 안내하는 표
    자최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되지 않음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제출시 수업료를 전액 반환함

    학기 개시일-1학기:3월1일, 2학기: 9월1일

    자퇴원서 접수일 : 출력한 자퇴원서를 확인 날인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접수한 날짜

  • 반환통장 등록 이후 자퇴자는 자퇴 신청시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해당 계좌로 반환됨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1. (1)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2.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3. (3)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4. 유의사항
  •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하는 학생은 자퇴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됨

재입학

1. 재입학 대상자
  • 자퇴 또는 제적(미등록 또는 미복학)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단, 성적불량, 재학연한만료,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함)

    본교 학칙 개정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됨 (2008.8.19.)

2. 신청기간

매 학기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1학기로 등록 시-전년도 10월, 2학기로 등록 시-해당년도 4월,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 참조)

3. 신청서류

재입학원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4. 신청절차

재입학원서 작성→전공주임교수 날인→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재입학사정→승인결과 통보

5. 학점인정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과 이수학기는 전부 인정됨

6. 교직과정이수 관련 참고사항
  • 교직과정이수자가 재입학한 경우, 교직사정 기준은 당해학기 차수의 입학년도 기준과 동일함
    (교직이수연장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예) 2021학년도 2학기 - 3차 학기 재입학자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자의 교직사정과 동일함
7. 지원불가대상
  1. ① 재학년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②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3.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4. ④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1. 대상자 (대학원 학칙 제 32조의 2) (2008.8.19 개정)
  • 제출자격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영어시험은 합격자 또는 자격구비자도 가능)
2. 신청횟수

1회

3. 신청시기
  • 매 학기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1학기로 등록 시-전년도 10월, 2학기로 등록 시-해당년도 4월,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 참고)
4. 신청서류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및 논문계획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5. 신청절차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논문계획서 작성→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승인,통보

6. 등록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연한
  •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단,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7. 지원불가대상
  1. 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은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에서 제외됨.
  2. ② 과거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3. ③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 처리 된 자

수료와 졸업

1. 교과과정
  1. 가. 교직과목 : 6학점(2~3과목)
  2. 나. 전공과목 : 21학점(7과목) 이상 (전공필수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3. 다. 보충과목 : 교직과정이수자 및 입학 시 보충부과 부여 받은 학생의 경우에 한함
  4. 라. 논문세미나(3학점) 또는 추가 6학점
  5. 마. 참고사항
    • 정규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한 학기에 한하여 초과3학점 제도를 사용하여 9학점 이내에서 이수 가능)
    • 보충과목은 한 학기당 4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2013학년도부터 3학점에서 4학점으로 변경)
    •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합하여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미술교육전공은 실기과목 2과목(학수번호 FA256∼FA260)을 이수해야 한다.
    • 초과 3학점 정규수강 안내 : 정규등록 5학기 중 한학기에 한해 초과 3학점을 정규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수료 인정 요건
  1. 가. 수업연한 : 5학기(정규등록) 이상
  2. 나. 이수학점 : 27학점 이수
    • 교직 6학점 이상
    • 전공 21학점 이상 (전공필수 6학점 이상 포함)
  3. 다. 총 평균성적 : 3.0 이상
  4. 라. 보충과목 이수 : 입학 시 보충과목 부과 해당자에 한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제도
  1. 가. 내용 : 학생의 진학동기 및 진로계획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2. 나. 시행시기 :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3. 다. 대상자 : 3학기 이상 재적생, 수료생 및 영구수료자(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시)
  4. 라. 재학연한 : 입학 후 7년 이내 ※ 2020. 3. 1. 부터 수료 후 5학기 이내 제한 폐지 (영구수료자 포함)
4. 학위취득요건
  1.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한 학위취득요건 (총 이수학점 30학점 이상)
    • 수료 인정 요건 충족
    • 논문제출자격시험: 영어시험, 종합시험
    • 논문세미나(3학점) 합격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통과 및 제출
      연구윤리 필수 이수 (종합시험 응시 전 까지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
  2. 나. 학위청구논문대체(추가 6학점 이수)를 통한 학위취득요건 (총 이수학점 33학점 이상)
    • 수료 인정 요건 충족
    • 영어시험 합격
    • 종합시험 합격
    • 추가 6학점 이수
    • 총 평균성적 3.0 이상 (추가 이수하는 6학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