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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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이수 영역표

가. 2013~2023학년도 입학자
이수영역표(2009~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으로 구분된 이수영역표(2009~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를 안내하는 표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및상담
12학점이상
(6과목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의 이해(2학점 이상)
  • 교육현장의 이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6학점이상
(3과목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 2회 이상 적격판정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실시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이수
합계
총 22학점

성인지교육은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나.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이수영역표(2009~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으로 구분된 이수영역표(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를 안내하는 표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및상담
12학점이상
(6과목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의 이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 교직실무(1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학점 이상)
6학점이상
(4과목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 2회 이상 적격판정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실시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이수
합계
총 22학점

성인지교육은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교육실습

가. 교육실습 이수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 전일제로 실시하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2주로 하며 학점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
      (교육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 교육봉사활동은 60시간/2학점 이상을 기준(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온라인 포용적교육역량특강 (구)교육상담특강 포함)
나.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동일종별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계열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함.
    [※ 단, 현직교사의 경우는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가능]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는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학겸임교사 등의 경우 동일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ex.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다.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기관
  1. 1) 교육실습 학교 선정
    • 교육실습 학교는 단체 배정 또는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하나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2. 2)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라.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2009년 입학자부터 적용)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