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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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

주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주전공)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15학년도 입학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구분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주전공)을 안내하는 표
구분 2016~2023학년도 입학자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단, 전문상담교사(2급)은 교과교육 해당사항 없음]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단, 전문상담교사(2급)은 교과교육 해당사항 없음]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인지교육 2회 이상(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인지교육 2회 이상(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예외 전공 별도 확인 요망-국어교육, 역사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소프트웨어교육(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상담심리(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공인어학성적 합격 기준 (2019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외국어 표시과목 공인어학성적 합격 기준 (2019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외국어 표시과목 공인어학성적 합격 기준 (2019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을 안내하는 표
영어교육 (택1) TOEIC 900 이상 / TOEFL iBT 90 이상 / New TEPS 400 이상 / IELTS 6.5 이상
중국어교육 신HSK 5급 이상

2021.6.23. 이후 자격 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함

부전공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부전공)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15학년도 입학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구분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기준표(부전공)을 안내하는 표
구분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 ㆍ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교과내용영역 24학점 이상
교직과목
  • 면제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교육 2회 이상(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