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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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직과목 및 교육실습 면제 기준 관련 변경사항 / 추가서류 제출 안내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 교육대학원

교직과목 면제 기준 관련 변경사항 및 추가서류 제출 안내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 아래 내용은 교육부의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근거한 변경으로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입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및 교육실습 면제는 교직이수신청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직 6학점과는 관련 없음)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면제


1.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이수한

교직과목 면제

이수한 개별 교과목에 대해서만 면제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직과목(이론소양전체 면제


2. 사유 및 근거

교육부고시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제3항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02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교육부 고시에 근거한 내용으로 면제의 범위를 해당 영역 전체로 명시하였기에 이를 따르고자 함


3. 대상: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4. 변경 제도 적용 시기: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5. 24-1학기 입학자 대상 추가 공지: 24-1학기 입학하여 교직이수 신청한 경우,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였다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예정임. (면제 승인결과 문자 발송 예정)

※ 확인방법: 유레카-학사행정-학적-교직이수신청결과현황(교대원)-‘교직학점신청결과’클릭


단, 24-1 교직이수 신청 시에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본인의 ‘교원자격증(사본)’을 2024. 9. 5. ()까지 제출해야 교직과목 면제 가능 (이메일 제출: gedewha@ewha.ac.kr / 이메일 제목: 24-1 교직이수신청자_교원자격증_학번_이름 )


※ 유의사항

- ‘교육학과’를 주·복수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발췌)

- 위 조항에 따라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도덕·윤리교육 전공’으로 입학한 경우, 중복 인정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교육실습 영역 면제


1.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교육실습 영역 면제

1) 현직교사인 경우: 교육실습Ⅰ, Ⅱ 면제

2) 현직교사 아닌 경우: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하려는 교원자격증의 종별이 동일한 경우만 교육실습Ⅱ 면제

※ 현직교사: 정규교원 (기간제교사, 종일제시간강사, 강사, 인턴교사 제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직교사 여부 및 자격종별 무관하게

교육실습Ⅱ 모두 면제

※ 단 ‘특수교육 전공’은 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습2의 대상자별 면제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현행을 유지함. 


2. 대상: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3. 변경 제도 적용 시기: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4. 이번 변경으로 교육실습 영역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교육실습면제신청서’ 및 본인의 ‘교원자격증(사본)’을 2024. 9. 5. ()까지 제출할 것 (이메일 제출: gedewha@ewha.ac.kr / 이메일 제목: 교육실습면제신청_교원자격증_학번_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