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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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1, 2 시행안내

  •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성인지 교육 1~2」이수 안내


1. 근거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4134호, 공포 및 시행 2021.02.09.)


2. 이수 대상

  가. 성인지교육 1 : 2학기 이상 등록생 중 미이수자 

  나. 성인지교육 2 : 작년 이전에 성인지교육 1을 이수한 등록생 

 ※ 등록한 재학생에 한함, 휴학생 이수 불가


3. 이수 방법 (대면 교육 1차시 + 사이버캠퍼스 교육 3차시)

  가. 이수 내용: 각 교과목 별 4개 차시를 모두 이수 완료하여야 하나의 교과목 이수 완료

      1) 1차시(대면 강의):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2) 2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3) 3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4) 4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나. 이수 방법: 대면 교육 1차시 + 사이버캠퍼스 교육 3차시

      1) 대면 강의(1차시)

       가) 이수 방법: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4-2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 or 2 > 대면 교육 신청

       나) 대면 교육 일정(5회 교육 중 택1)       

일자3. 13.(목)
3. 14.(금)
3. 17.(월)
3. 18.(화)
3. 19.(수)
시간18:00-19:00
18:00-19:00
17:00-18:00
15:30-16:30
15:30-16:30
장소Zoom(실시간 온라인)
Zoom(실시간 온라인)
교육관 B동 BB153호
교육관 B동 BB153호
교육관 B동 BB153호

  

       다) 신청 기간: 2025. 3. 7.(금) 13:00 ~ 3. 13.(목) 9:00

       라) 유의사항: 대면 교육 이수자에 한해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가능



      2) 사이버캠퍼스 교육(2~4차시)

       가) 대상: 대면 교육 이수자

       나) 이수 장소: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4학년도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 or 2(1학기)

       다) 이수 방법: 동영상 교육 이수

       라) 이수 기간: 2025. 3. 24.(월) ~ 5. 23.(금)


4. 이수 확인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수료 확인 > 2025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1학기) > 수료증 출력 후 확인


5. 유의사항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 원칙(교육부 지침)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학기 동시이수가 허용됨.


  가. 한학기 동시이수자의 경우 각 과정의 대면 강의(1차시) 및 사이버캠퍼스 교육(2~4차시)을 모두 수강하여야 이수 완료

      (예시: 성인지교육1,2 동시이수자의 경우  대면 교육 2회, 사이버캠퍼스 교육 2회 수강 필요)

  나. 2025-1학기 성인지 교육 2과목 이상 이수(한 학기 동시이수) 후 2025년 8월 미졸업시 2025-1학기 이수완료 교육 중 1회만 이수 인정


6. 외부 교육 대체 인정

 이수 대상

    1) 성인지교육 1: 2학기 이상 등록생 중 미이수자

    2) 성인지교육 2: 작년 이전에 성인지교육 1을 이수한 등록생

        ex) 24-2학기에 성인지교육1 이수한 경우 금 학기 이수 불가능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나. 인정 범위: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경우


 다. 제출 기간: 2025. 5. 19. (월)까지 ★기한 엄수★ (교직부 공지 일정과는 다른 점을 유의바람)


 라. 제출 방법: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교육관B동 363호) 혹은 이메일(gedewha@ewha.ac.kr)로 제출

       1) 이수증 제출      

       2)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모두 포함된 경우)로 증빙 가능


 마. 유의사항

  1) 외부 교육 인정 가능 횟수는 총 2회입니다.

  2) 외부 교육으로 인정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