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1,2 시행안내
2026학년도 1학기「성인지 교육 1~2」이수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4134호, 공포 및 시행 2021.02.09.)
2. 교육 대상(교직과정이수자만 해당)
가. 성인지교육1: 2학기 이상 등록생 중 미이수자
나. 성인지교육2: 2025-2학기 이전에 성인지교육1을 이수한 등록생
※ 등록한 재학생에 한함, 휴학생 이수 불가
3. 교육 구성
가. 이수 방법: 각 교과목 별 4개 차시를 모두 이수 완료하여야 하나의 교과목 이수 완료
나. 이수 내용
1차시 (사이버캠퍼스 교육) | 2차시 (사이버캠퍼스 교육) | 3차시 (사이버캠퍼스 교육) | 4차시 (대면강의) |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4. 교육 일정
구분 | 일시 | 비고 | |
사이버캠퍼스 교육 및 대면 강의 신청 | 3. 16.(월) 10:00 ~ 4. 1.(수) 23:59 | 사이버캠퍼스 이수자에 한해 대면 강의 신청 가능 | |
대면 강의 (총 4회) | 4. 6.(월) | 14:00 ~ 15:00 | 장소: 교육관BB153 (지하1층) ※ Zoom 동시 진행 |
4. 8.(수) | 15:30 ~ 16:30 | ||
4. 9.(목) | 15:30 ~ 16:30 | ||
4. 10.(금) | 19:00 – 20:00 | ||
가. 1~3차시: 사이버캠퍼스 교육
1) 방법: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6학년도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2(1학기) > 1~3차시 교육영상 이수
2) 교육 일정: 2026. 3. 16.(월) 10:00 ~ 4. 1.(수) 23:59
3) 유의사항: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자에 한해 대면 강의 신청 가능
나. 대면 강의 신청
1) 신청 자격: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완료 시 실습 교육 신청 가능
2) 방법: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6학년도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2(1학기) > 4차시 대면 강의 선착순 신청
3) 신청 일정: 2026. 3. 16.(월) 10:00 ~ 4. 1.(수) 23:59
다. 4차시: 대면 강의
1) 방법: 신청한 대면 강의 시간에 출석 또는 Zoom에 접속하여 1시간 대면 강의 이수
※ Zoom 신청자 대면 강의 이수: 사이버캠퍼스 > e-class > [교직부] 2026-1 성인지 교육 대면 강의(Zoom) > 기본 학습활동 > 신청한 대면 강의 시간에 Zoom 링크 접속
2) 일정 및 장소: 총 4회 대면 강의 중 1회 선택
일시 | 비고 | |
4. 6.(월) | 14:00 ~ 15:00 | 장소: 교육관B동 B153 (지하1층) ※ Zoom 동시 진행 |
4. 8.(수) | 15:30 ~ 16:30 | |
4. 9.(목) | 15:30 ~ 16:30 | |
4. 10.(금) | 19:00 ~ 20:00 | |
※ 한 학기 2과목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동시 이수할 경우, 동일한 시간의 대면 강의 중복 신청 불가하며 이수 과목별로 다른 시간대의 대면 강의를 이수해야 함.
대면 강의 종료 후 중복 이수 확인 시 1회를 제외한 이수 내역은 무효처리됨.
(예시: 성인지 교육 1, 2 동시이수자가 4. 6.(월) 대면 강의를 2회 신청하여 중복 이수할 경우 성인지 교육 2 이수 무효)
5.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
가. 2026-1학기 대상자는 사이버캠퍼스 비교과 과정에 본인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음.
※ 2개 이상의 성인지 교육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 졸업예정자는 별도 서류 제출 시 추가 개설 예정
(본 공지사항 ‘6. 졸업예정자 한 학기 동시이수 예외 허용’ 참조)
나. 2026-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
1) 방법: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수료 확인 > 2026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1학기) > 수료증 출력 후 확인
2) 이수 확인: 2026. 4. 20.(월) 10:00 이후
다. 이수 완료 성인지 교육 확인: 유레카 통합행정 > 학사행정 > 성적 > 학업성적부 출력 > 이수 완료 교과목 확인
※ 2026-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은 학기 말 성적 확정 이후 학업성적부 반영 예정
6. 졸업예정자 한 학기 동시이수 예외 허용
가. 2026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성인지 교육 동시 이수 사유서※」 제출 시 동시 이수 가능
※ 서식: 교직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성인지 교육]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 첨부파일
1) 「성인지 교육 동시 이수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교직부 방문 제출
2) 서류가 접수되면 성인지 교육 사이버캠퍼스 비교과과정이 추가 개설되며, 이후 사이버캠퍼스 교육 및 대면강의 이수
나. 유의사항
1) 각 교과목의 1~3차시 사이버캠퍼스 교육 및 4차시 대면 강의 모두 수강하여야 이수 완료
(예시: 성인지교육1, 2 동시이수자의 경우 사이버캠퍼스 교육 1~3차시 2회, 대면 강의 2회 수강 필요)
2) 한 학기 2과목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동시 이수할 경우, 동일한 시간의 대면 강의 중복 신청 불가하며 이수 과목별로 다른 시간의 대면 강의를 이수해야 함.
대면 강의 종료 후 중복 이수 확인 시 1회를 제외한 이수 내역은 무효처리됨.
(예시: 성인지 교육 1, 2 동시이수자가 4. 6.(월) 대면 강의를 2회 신청하여 중복 이수할 경우 성인지 교육 2 이수 무효)
3) 2026-1학기 2개 이상의 성인지 교육 교과목 이수 후 2026년 8월 미졸업 시 2026-1학기 이수 완료 교육 중 1회만 이수 인정되며, 추가 이수한 교육은 무효 처리됨.
7. 외부 교육 대체 인정
가. 이수대상
1) 성인지교육 1: 2학기 이상 등록생 중 미이수자
2) 성인지교육 2: 2025-2학기 이전에 성인지교육 1을 이수한 등록생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나. 인정 범위: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경우
다. 제출 기간: 2026. 6. 2. (화)까지 ★기한 엄수★
라. 제출 방법: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교육관B동 363호) 혹은 이메일(gedewha@ewha.ac.kr)로 제출
1) 이수증 제출
2)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모두 포함된 경우)로 증빙 가능
마. 유의사항
1) 외부 교육 인정 가능 횟수는 총 2회입니다.
2) 외부 교육으로 인정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