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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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안내

[공지] [교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신청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상담교사(1취득예정자는 별도 공지 참고)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이 발급 및 졸업이 불가능합니다교직이수포기자는 서식 모음에 있는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1. 제출 기간 및 장소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기간2026. 7. 1.() ~ 2.() 09:00 ~ 17:00 

  장소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


2. 제출 서류

  무시험검정원서 1부 (첨부파일 붙임1):

      첨부파일(붙임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안내(2026-1))참고하여 내용 작성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서류(성범죄마약)

      1) 성범죄경력 확인학교에서 경찰서에 요청하여 일괄 확인 예정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서 하단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에 본인 서명 및 날짜 기재로 동의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제출서류(1)

내용 및 유의사항

검사결과통보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검진결과지 등 명칭일 수 있음)

(1) 반드시 원본 제출 

(2)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

 ② 검사종류(: 4대 마약시약(DOA4), TBPE,

     혈액, X-ray ) 

 ③ 검사일자 ④ 발급일자

 ⑤ 이름생년월일 ⑥ 병원 직인

(3) 검사 유효기간: 2025년 9월 이후 발급 서류

의사 진단서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또는 치료용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양성 반응 시

-검진기관에서 진단서 형태로만 발급하는 경우 등


※ 검사 관련 참고사항

    ∙ 검사기관보건소 불가 → 병원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이용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검사진단이 가능한지

     사전 전화 문의 필수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공지사항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조회


  중등학교 외국어 표시과목 취득 예정자의 추가 제출 서류 (2019학년도 이후 영어교육중국어교육 입학생 대상)

      1)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표 1원본 (2024년 8월 이후 응시성적

            ※ HSK: 성적확인증명서 제출 불가반드시 중국교육부에서 발급한 '성적표제출

      2) 원본을 반환받고 싶은 경우 방문제출시 원본대조필 후 가능


전공

무시험검정 기준

영어교육

(1)

TOEIC 900 이상

TOEFL iBT 90 이상 또는 4.5 이상(응시일 2026.1.21. 이후)

New TEPS 400 이상

IELTS 6.5 이상

중국어교육

HSK 5급 이상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