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 신청 안내(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관련 안내
2026년 8월 상담심리 전공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과정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해당 서류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자격검정 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발급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상자는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 신청 관련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가. 기간: 2026. 7. 1.(수) ~ 2.(목) 09:00 ~ 17:00
나. 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호)
2. 제출 서류: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서류(성범죄, 마약)
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첨부 양식)
1) 이수증명서 발급시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진행함
2) 시도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발급 시 다시 동의서를 제출해서 추가 성범죄 경력조회가 진행될 수 있음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서류
1) 이수증 수령 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발급을 위해 소속 교육청에 검사지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2부 발급받는 것을 권장함 (1부는 교육대학원에 제출, 다른 1부는 소속 교육청에 제출)
제출서류(택1) | 내용 및 유의사항 | |
검사결과통보서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검진결과지 등 명칭일 수 있음) | (1) 반드시 원본 제출 (2)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①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 ② 검사종류(예: 4대 마약시약(DOA4), TBPE, 혈액, X-ray 등) ③ 검사일자 ④ 발급일자 ⑤ 이름, 생년월일 ⑥ 병원 직인 (3) 검사 유효기간: 2025년 9월 이후 발급 서류 |
의사 진단서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또는 치료용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양성 반응 시 -검진기관에서 진단서 형태로만 발급하는 경우 등 | |
2) 검사 관련 참고사항
가) 검사기관: 보건소 불가 → 병원,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이용
나)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검사진단이 가능한지 사전 전화 문의 필수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 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공지사항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조회
3. (참고사항) 시도교육청 제출 시 필요서류
가. 학위증명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ECC 지하 3층) 자동발급기 또는 인터넷증명 신청
나. 성적증명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ECC 지하 3층) 자동발급기 또는 인터넷증명 신청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본인 준비
라. 경력증명서 1부: 본인 준비
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시도교육청 안내
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1부(미검정확인서 포함): 교육대학원 행정실 발급
붙임: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