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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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안내

[공지] [교직]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 신청 안내(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작성자 :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1교원자격증 관련 안내


2026년 8월 상담심리 전공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과정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해당 서류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자격검정 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이때 학교에서 발급한 전문상담교사(1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대상자는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전문상담교사(1이수증 신청 관련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기간2026. 7. 1.() ~ 2.() 09:00 ~ 17:00 

  장소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


2. 제출 서류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서류(성범죄마약)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첨부 양식)

        1) 이수증명서 발급시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진행함

        2) 시도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발급 시 다시 동의서를 제출해서 추가 성범죄 경력조회가 진행될 수 있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서류

        1) 이수증 수령 후 전문상담교사(1자격증 발급을 위해 소속 교육청에 검사지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2 발급받는 것을 권장함 (1부는 교육대학원에 제출다른 1부는 소속 교육청에 제출)

제출서류(1)

내용 및 유의사항

검사결과통보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검진결과지 등 명칭일 수 있음)

(1) 반드시 원본 제출 

(2)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

 ② 검사종류(: 4대 마약시약(DOA4), TBPE,

     혈액, X-ray 

 ③ 검사일자 ④ 발급일자

 ⑤ 이름생년월일 ⑥ 병원 직인

(3) 검사 유효기간: 2025년 9월 이후 발급 서류

의사 진단서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또는 치료용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양성 반응 시

-검진기관에서 진단서 형태로만 발급하는 경우 등


        2) 검사 관련 참고사항

           검사기관보건소 불가 → 병원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이용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검사진단이 가능한지 사전 전화 문의 필수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공지사항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조회


3. (참고사항시도교육청 제출 시 필요서류

   학위증명서 1학생서비스센터 (ECC 지하 3자동발급기 또는 인터넷증명 신청

   성적증명서 1학생서비스센터 (ECC 지하 3자동발급기 또는 인터넷증명 신청

   교원자격증 사본 1본인 준비

   경력증명서 1본인 준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시도교육청 안내

   전문상담교사(1양성과정 이수 1(미검정확인서 포함): 교육대학원 행정실 발급


붙임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