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관련 사항 추가 안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이상반응 등에 따른 학업 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1. 변경 항목: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제②항 제4호,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의 (4)번 항목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7.8.16.>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1)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출근하거나 채용전제형 인턴십, 기업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2)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에 필수적인 활동(면접 등)에 참여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2. 변경 내용: (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백신 예방접종자’ 관련 사항 추가
구분 |
현행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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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외입국자 |
확진/의사 환자, 유증상자 |
백신 예방접종자 |
대상구분 |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 혹은 유증상자로 국가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입원)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자 |
출석인정 기간 |
입국일로부터 2주경과시까지의 전 기간 인정 |
진료기관에서 완치(음성)로 판정하여 격리 해제될 때까지 전 기간 인정하되 최대 3주까지 인정 (3주 초과시에는 질병휴학 가능) |
예방접종 당일 1일 및 익일까지 인정 |
증빙서류 |
해외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진단서, 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원칙 |
증빙서류는 스캔파일도 제출 가능하나 담당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2주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음 |
3. 적용 시기: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