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여부 조회 및 졸업의사 신청 관련 안내
1. 졸업예정여부 조회
가. 대상: 7학기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및 조기졸업 신청자
나. 조회 기간(학생): 2023. 11. 15(수) 10:00 ~ 11. 21(화) 23:59
다. 조회 방법(학생):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예정여부 조회
라. 확인 사항(학생)
1) 졸업여부 확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불가자로 표기됨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2023-2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및 훈련학점 요건이 충족되어 졸업이 가능한 예정자를 의미함
- 2024년 2월 졸업불가자입니다: 2023-2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또는 훈련학점 요건 중 미이수 요건이 있어 졸업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전공이수여부 확인: 전공별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이수인 경우에는 ‘졸업불가사유란’에서 부족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2023-2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졸업논문 등의 결과는 학기말 성적 확정시 반영됩니다.
2. 졸업의사 신청
가: 대상: 7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수료생, 8학기 이상 이수 휴학생(건축학 10학기, 약대 12학기 이상)
나. 신청 기간(학생): 2023. 11. 15(수) 10:00 ~ 11. 30(목) 23:59
다. 신청 방법(학생):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의사확인
학생상태 | 졸업의사 선택항목 |
재학 | 졸업신청 졸업유예 과정수료 등록/휴학 조기졸업(학적팀에서 입력하고 해당 학생은 조회만 가능) |
휴학 | 과정수료 등록/휴학 |
수료(과정수료) | 졸업신청 졸업유예 과정수료연장 |
수료(졸업유예) | 졸업신청 졸업유예연장 |
3. 참고사항
가. 졸업불가사유(부족학점)는 향후 취득하는 학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졸업학점 취득현황 근거
• 기 취득학점: 2023-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까지의 이수학점, 확정된 해외교환대학 이전학점
• 현재 수강학점: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훈련학점(채플) 포함)
(※ 단, 2023-2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졸업논문 등의 결과는 학기말 성적 확정 시 반영됨)
라. 2024년 2월 졸업확정여부는 2024년 1월 말에 공지 및 조회가능할 예정이며, 해당 조회기간엔 졸업확정여부의 조회만 가능하고 졸업의사 변경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