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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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부] [장학] 2026-1학기 학부 이화플러스 장학금 안내(5/6~5/13 오후5시까지)

  • 작성자 : 수학과 관리자

<2026-1학기 학부 이화플러스 장학금 안내>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 

특히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소득분위 심사형’과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가계곤란 서류심사형’으로 나뉘어 이화플러스 장학생 선발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 및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점 2.00 이상인 정규등록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외국인 유학생 제외) 

* 2026-1학기 신·편입생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적용 제외 


2. 장학금액: 100만원/인당  

- 생활비 지원 성격의 학업보조비 

*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생활비 성격 타 장학금 포함)  

- 장학금 지급방법: 통장지급(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선발된 이후 휴학 및 자퇴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   


3. 신청 기간: 5. 6.(수) 09:00 ~ 5. 13.(수) 17:00 


4. 선발 결과 안내: 2026년 6월 중순 개별 안내 예정(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발/미선발 SMS 발송) 


5. 신청 방법  

가. 유레카 시스템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 > 장학 > 장학금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서류 제출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 [제출] 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  


나. 심사형 구분  선택    

1) 소득분위 심사형   

-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므로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필요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 후 자기소개 작성   

- 자기소개 작성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심사·선발이 가능하니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 바람  

2) 가계곤란 서류심사형   

- 가계곤란 관련 증빙서류 준비 (아래 6번 항목 참고)   

- 가족 수, 대학생 수, 거주형태, 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 입력 후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 류 첨부   

- 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 자기소개 작성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 신청 완료 후 ‘장학금 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보이는지 확인


6. 제출서류 (가계곤란 서류심사형만 해당)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2025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 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마.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