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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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부] [장학] 2026-1학기 이화국제재단 신청 안내 (~5/13 (수))

  • 작성자 : 수학과 관리자

<2026-1학기 이화국제재단 신청 안내>


2026-1학기 이화국제재단 장학생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2026. 5. 6.(수) ~ 5.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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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Jin Sung & Young Il Shin Chung Scholarship

선발인원 : 1명

1인당 장학금액 (USD) : 2,500

영문에세이 및 영문감사편지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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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가. 2026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학부생(신입생, 학점등록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2.00 이상(4.30 만점 기준)

다.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은 자

* 이화국제재단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지급되나 배정된 장학금액이 수혜가능 학비감면 장학금액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학업보조비로 지급 예정


2. 서류제출 수학과 사무실로 직접 서면 제출

가.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추천(가계곤란 장학금 추가제출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1)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2) 이화국제재단 영문 장학금 신청서 및 영문에세이(Personal Essay) 양식(붙임5)

※ 한글로 에세이 작성이 가능한 장학금은 붙임2 장학금 리스트에 별도 표기

가계곤란장학금

추가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2025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 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5)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3.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에 대한 이화국제재단 승인절차 이후 학생 유레카 계좌로 지급(6월 말~7월 초 예정)

나. 1인당 장학금액은 지급 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지급되며 기금 상황에 따라 장학금별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

다. 이화국제재단 장학생 감사편지를 필수 제출해야함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