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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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학원] [장학] 2026-2학기 우수박사(N) 장학금 신청 안내(6/9~6/12)

  • 작성자 : 수학과 관리자

<2026-2학기 우수박사(N) 장학금 신청 안내>


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하여 대학원생을 확충하고,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박사(N) 장학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수박사(N) 장학금은 학업 및 연구역량이 우수하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    래  -


가. 추천대상 및 장학금 내용

    1) 추천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박사과정 신입생’ 및‘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

    2)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원기간: 1년(2개 학기)(계속 지급 조건 있음)

    4) 지급방식: 고지서 감면


나. 진행일정

    1) 학생 신청기간: 6. 9.(화) ~ 6. 12.(금)

    2) 추천심사: 6. 15.(월) ~ 6.19.(금) 학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학생 제출 서류(가계곤란 심사 관련)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4)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대상기간: 2025년 1월 ~ 12월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①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②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라. 학생 제출 서류(전일제(full-time) 확인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권장)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한 4대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권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한 피부양자 자격 여부 확인


마. 계속 지급 조건

  가.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

  나.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다.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단,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