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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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 수학***

1. 내용

  대학원 학칙 근거규정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소속 학부(학과이외의 전공교과목 15학점을 추가 이수하는 것

 

 대학원 학칙

 제 24 조 (부전공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부전공 신청 및 취소 관련 사항

 신청 대상

 1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석사학위과정생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및 취소 방법

 ① 신청 절차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작성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학적팀(본관 108) 제출

 ② 부전공 이수 취소부전공 승인받은 이후 매학기 신청/취소기간에 가능


 

3. 부전공 신청 및 결과 확인

 2023-2학기 신청기간: 2023. 9. 27.() 9:00 ~ 10. 5.() 17:00

 신청서류부전공 이수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절차

 1)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확인 

 2)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학과/학부의 부전공 운영 여부, ‘승인제한요건등을 일반대학원 부전공 시행 및 운영계획’ 첨부 파일에서 확인

 3)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학적팀(본관 108제출 

 2023-2학기 부전공 승인 결과 통보: 2023. 11. 1.() ~


4. 부전공 이수요건

  부전공 이수학점15학점 

 반드시 이수 중인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으로만 15학점 이수해야 함.

 협동과정은 교과과정에 전공으로 설정된 과목 포함.

 부전공 이수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학점(24)+부전공학점(15)+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

 전공 이수 및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부전공에 대한 논문 및 종합시험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5.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학점(보충학점 포함및 부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요건 지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므로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