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관련 서류 및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 학칙 제51조, 졸업논문제도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 제출 기한: ~ 2024. 6. 17(월)
나. 제출서류 (각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요망)
1)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2)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항목 | 제출 서류 | 내 용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기존양식이 아닌 22.12.13개정 양식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로 제출 요망 |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관련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관련: 학적팀-397(2024.3.14.),‘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영어교육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붙임4]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 검사결과통보서 : TBPE 검사(소변검사) “음성”결과 기재 - 의사진단서:“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TBPE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
성범죄경력 확인 ([붙임4] 참조) | 없음 |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