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후기졸업예정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마약검사서류 안내사항 정정 안내
2023후기졸업예정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마약검사서류 안내사항 정정 안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서류제출 상세 안내드립니다.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확인·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성범죄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및 시행(’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06.21.))
II. 대상
이번 학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 졸업하려는 학생으로
- 사범대생: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의사 – 졸업신청’ 신청한 학생 전체
- 비사범대생: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의사 –졸업신청’신청한 학생 전체
III. 결격사유별 제출서류 안내(성범죄경력확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1. 성범죄경력 확인 관련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별도 학생 제출 서류 없음(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 동의 및 서명 후 제출 필요)
※아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내용 에 대한 학생 본인 동의 및 서명 내용 확인 후 학적팀에서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일괄 요청 예정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제출서류
붙임: (변경사항반영)[붙임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4-1) 1부.
※변경된 내용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표시